성남시, 본시가지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2017-02-16 07:4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본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지 10필지를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7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지역은 수정구 신흥3동, 단대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금광2동, 은행2동, 하대원동이다.
30년 이상 된 주택 중 너비 4m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는 차량진출이 용이한 곳으로, 면적이 45㎡이상 1,000㎡미만인 단독주택지가 대상이다. 2년 이내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한다.
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단독주택지 등 70필지를 매입해 236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본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