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2017-02-10 09:21
2.11.~2.12.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및 산불 발생 위험・취약지 순찰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원사업소 및 각 군·구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인 11일 인천 지역의 기온은 –8~0℃로 평년 보다 낮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전문진화대원 150명을 주요 산 정상과 등산로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산자락과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구 산불방지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가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절기 결빙 시에도 취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한 검거와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 무속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