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산업, 하청업체에 공사비용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

2017-02-08 13:26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4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토목공사업체 라인산업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3개 하도급사업자와 87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미한 공사변경 비용' 등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등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원청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에서 A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사업자에게 건설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1억8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라인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특약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하도급사업자 수가 많고 위반행위도 많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