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 위탁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차 부품 업체…공정위 과징금 2.8억원
2024-08-20 12:00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56건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후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73건의 목적물을 수령한 뒤에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을 납품받았지만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잔금 2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1년 뒤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만6000원과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791만7000원을 미지급했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3261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검사통지 의무 위반 행위, 법정지급기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동욱 하도급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한 뒤 검사에 합격해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뒤에야 잔금을 지급해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