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들,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에 손해배상 소송
2017-01-25 21:2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최근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범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은 임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다쳤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임씨가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는 중소기업 대표 아들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시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들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하면서 국내외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