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원주민들, 정부가 주민 상대로 꼼수 써 …억울함 호소

2017-01-24 13:27
청라 매립지는 50여년전 2000여 빈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매립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서구 청라매립지 원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원주민들이 피땀 흘려 조성한 청라매립지를 정부가 꼼수(?)를 써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갔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라매립 노역에 참가했던 청라매립지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최경희, 이하 대책위)는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욕의 땅 청라국제도시의 조성진실을 밝히는 한편 청라매립지를 조성한 원주민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땅’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라매립지 보상대책위원회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대책위는 청라매립지가 지난1964년 국제민간구호단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난민 정착사업인 ‘자조근로사업’으로 선정돼 당시 갯벌이었던 율도~장금도~문첨도~청라도~일도~장도~경서동~고잔간 제방 6830m(382만평)을 매립하면서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인당 3천평을 주겠다는 공고를 했고, 이에 고무된 당시 전국의 빈민 2000여명이 매립사업에 동원돼 1971년까지 7년간 돌과 흙을 나르며 노역에 동원됐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급여로 지급된 밀가루를 볼모로 매립면허신청을 했던 이명수(당시 공화당 서울 영등포구 을 지구당위원장,봉덕학원 이사장.사망)가 대표로 있던 ‘한국천해개발공사’와 당시 인천시 북구청(청장 박효익)은 1969년 정부의 ‘자조근로 사업시행요령’에 의거해 토지분배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분배권리를 확정해 주었다.

하지만 최초 매립면허권자인 이명수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노역자들의 일당으로 분배된 정부배급 밀가루를 절반이상 김포 신앙촌에 빼돌려 챙긴 사익으로 9만평을 개인이 챙겨갔다.

이명수가 받았던 매립면허권은 1971년 1월31일 실효됐고,이후 매립면허 승인권이 농림수산부~건설부를 거치면서 1년이내 도로배수시설과 해발10m 높이로 추가 매립하라는 정부의 매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1972년 10월31일 매립면허가 취소 됐고 이후 청라매립지는 국유화 된후 우여곡절을 거쳐 동아건설사업(주) 로 넘어갔다.

이후 동아건설산업은 지난1990대말 정부에 헐값에 매매를 했고 현재는 국영기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매립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지난2006년 정부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고,2심은 기각되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랜세월이 흐르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많은 증거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면서 소송에서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와 LH,인천시,봉덕학원등에 4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첫째,청라매립지인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원주민과 매립에 노역한 난민자들이 매립한 462만평에 대한 최하20% 수준인 90만평 토지를 매립에 참여한 청라 원주민들과 노역자에게 보상하라

▶둘째,정부와 인천시,그 당시 인천시 북구청까지 완벽한 합법적 계약서와 정부의 허가를 득하여 청라매립노역에 참여한 1가구당 3천평씩 개간지를 정착지역으로 매립조건에 있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의 보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묵과할수 없다.우리는 사생결단으로 대처할 것이며 조건없이 즉각 청라매립토지를 보상 분배하라

▶수십년이 지났어도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고 지금 그 근원지인청라국제도시에서 LH가 개발 분양해 수천억의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일이며 관계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당시 청라 매립공사에 참여한 2천여명(연인원 13만4750명)에 대한 정신적 몰살이기에 명에를 복원하고 보상대책을 세워라

▶넷째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정권이 바뀔때마다 수많은 진정서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권리 침해에 책임이 있음에도 권리구제조차 받지 못하였기에 소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관심을 갖고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무상토지보상을 바탕으로 공평한 분배원칙으로 인천시는 특별조례를 만들어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 기반을 세워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