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 가능" 청약서에 명시해야

2017-01-16 15: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보험사는 앞으로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7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받는다.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해 7년 뒤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원금의 7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이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입 7년 이내에 변액보험을 해지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가입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을 명시하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서에는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투자 손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명시된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에 투자손실을 감안한 해지환급률을 안내한다. 현재 변액보험 상품설명서는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을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예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는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하여 해지 환급금을 예시토록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해지환급금을 가입후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으나,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가정하더라도 추후 해지 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종신(110세 등)까지 예시한다.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시 보험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상품별로 상품수익률을 산출하고 생명보험협회에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

아울러 청약서 및 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의 중요성 및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해 안내한다. 현재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펀드별 수익률을 수치로만 안내하고 있으나 그래프를 추가해 소비자가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시 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및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