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때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 알려야

2017-01-03 07:47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변액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변액보험 가입 후에는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을 공시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경우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이거나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예시를 들었다.

펀드 투자 손실을 입지 않았을 때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준 셈이다.

그러나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일 때 해지환급금도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높아도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연 6.6~14.6% 정도의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를 떼는 기간 역시 7~10년으로 길어 민원이 빗발쳐왔다.

이에 금감원은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