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내 수익률이 아니라고?

2016-12-28 16:30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악용 가능성은 없는지?
=대출 철회 시 소비자는 원금과 대출금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뿐 아니라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대출 철회에 따른 문제점은 크지 않을 것. 또 악용가능성 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했으며,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 2회만 가능하도록 했음.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대출철회권을 상위 20개사(대부잔액 기준으로 선정)만 적용하는 이유는?
=시행 준비가 된 상위 20개사에 대해 우선 시행했으며, 대부잔액이 전체 감독대상업체(약 710개) 대출잔액의 70%를 상회 하고 있음. 다만,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체계 내에 편입된 만큼, 대부업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향후 금감원 검사 대상 업체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이번 동의서 개편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한 페이지에 모아 일괄 동의가 가능토록 한 것.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필수 동의를 위한 체크·서명 절차가 간편해져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동의 항목과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구분되는 효과로 오히려 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차이는 무엇이며, 둘에 대해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신용카드사가 수집·이용·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동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함. 다만 카드사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동의서 양식에서도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

▲홈쇼핑은 다수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데 1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전체 광고가 녹화방송으로 전환되면 제대로 판매한 보험사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보험사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2단계로 시행할 계획. 우선 불완전판매 목표비율을 초과한 홈쇼핑사의 제휴 보험사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목표비율을 초과한 보험사에 한해 녹화방송으로 전환. 불완전판매비율을 연속 초과한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모든 제휴 보험회사에 대해 녹화방송으로 전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홈쇼핑사 스스로 적극적인 관리를 할 경우 2단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불완전판매 규제로 홈쇼핑 업계의 보험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단기간에 달성하기 곤란한 불완전판매 목표비율 설정으로 홈쇼핑 업계의 보험판매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홈쇼핑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년간에 걸쳐 불완전판매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감독당국의 지도와 홈쇼핑 업계의 시정노력 등에 힘입어 올 3분기까지 홈쇼핑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대폭 개선됨. 가장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NS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65%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목표 비율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환급금 예시표 등 중요사항은 상품설명서에 이미 기재하고 있는데 청약서에도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변액보험에 대한 불만 등이 여전히 많은 상황. 소비자는 청약서와는 달리 부속서류인 상품설명서를 중요한 계약서류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핵심적인 중요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체결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함.

▲변액보험상품 수익률을 공시하는 이유는?
=현재 공시중인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가 아니라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수익률. 소비자는 이를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상품의 실제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는다고 비판. 따라서 변액보험상품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공시해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계약자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및 상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저축은행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기대효과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중지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됨. 지점수가 많지 않아 소액 예금 해지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한편, 비대면으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예금 잔액은 자행 또는 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타인의 계좌해지 등 부작용 우려는 낮은 것.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도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저축은행업권은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거나 1개 저축은행 채무가 금융회사 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객이 다수 존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적용대상은 복수 금융회사 채무 존재 요건 등의 제약이 있어 1개 저축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등의 경우 이용에 한계가 있음.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대상 및 조정 방식 등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관련 요건 완화로 실제 제도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저축은행은 은행 거래가 어려운 저신용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이 주로 거래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타 업권에 비해 많음.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요건 완화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은 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 가능. 또 저축은행은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채무상환 유도로 부실채권 조기 감축 등 자산건전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원금상환 유예제도 적용범위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올해 9월부터 디딤돌대출 및 일부 보금자리론 등에 적용 중.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도입됨에 따라 일시적 상환 불능 상태에 있는 서민층에 대한 보호 강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층주거안정 및 신용 부실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원금상환 유예제도로 인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모든 연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실직, 폐업, 소득감소(20%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게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제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중인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결정.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하고 서민층 보호 강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향후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 현황 및 차주특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손절매제도는 필요한 것 아닌지?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는 은행의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이미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규제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은행은 내부 규정을 통해 손절매 대상, 종목별 손실한도 등을 정해두고 손절매 제도를 운영 중.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각 은행은 자율적으로 독자적인 투자전략에 따라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이드라인 폐지 후 은행의 리스크관리 계획은?
=개별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계속하고, 금감원은 은행 본점 및 자회사의 종류별 리스크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자산운용의 적정성은 개별 자산의 손익률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운용성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리스크관리 역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별로 평가·관리할 필요.

▲기존 카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카드모집인의 위법·과잉모집 사실 등이 적발된 경우 카드사가 협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모집인 등록을 금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짐. 카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가 직접 수행. 카드사가 적발한 모집인의 위법사실 등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에 따라 등록금지·업무정지 등 제재를 부과.

▲개별 신용카드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카드 모집질서 유지 및 회원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음. 따라서 모집인 업무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동법에 근거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다만 제재와 별개로 카드사가 해당 모집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종전과 같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공시·산출체계를 법규화하는 이유는?
=그간 금리산출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사후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일부 금리에 대해 금리 산출·공시 절차 등을 마련했으나 금리산출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고, RP 등 일부 금리는 금리산출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 코리보, 코픽스, CD금리 등의 금리는 대출, 파생상품거래 등 다양한 금융계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지표금리로서 금리 산출·공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출·공시되는 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다양한 금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동 사항을 반영함.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금리 등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금리의 산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방법 및 체계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공시되는 금리 외에도 신용등급 등 거래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된 금리를 충분히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것. 이 법률이 당장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중장기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면 전반적인 자금거래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