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규제개혁·상속세 완화' 요청...정치권에 쓴소리

2024-09-11 16:00
최진식, 李에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 제안
10개 분야 '22대 국회 중견기업 입법과제' 전달
'남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점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 인사들과 잇따라 민생간담회를 열고 기업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이른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확대 등을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많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승계 제도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연부연납기간도 20년까지 늘었지만 아직 최대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제자리,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을 모두가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은 △1200만원 초과 15% △46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명시됐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증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7.1%와 비슷한 전향적인 수준의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금융·회계 제도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연구개발(R&D) 및 투자 촉진', '중견기업 육성', '환경 규제 완화' 등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 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녹록지 않은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견련과 적극 토론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