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연체자 1년 간 상환 유예 적용
2016-12-28 16:30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기 포함
금융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안건 보고
금융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안건 보고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가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에 중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등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와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대내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혁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까지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심층조사 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상환 유예 적격대출로 확대
오는 30일부터 U-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뿐 아니라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까지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실직, 폐업, 질병, 소득 20% 이상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프리워크아웃에 대상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함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코리보, 코픽스, CD금리, CP금리 등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자율 규제로 규율돼 단기금리 전반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산출 및 공표 방법·주기, 내부통제 기준, 정보제출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웹이나 모바일에서 가능해진다.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만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별 수익률과 해지 환급률을 생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시 중인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을 자신이 가입한 상품 수익률로 오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규제도 제거했다. 은행권의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은행들이 동일한 시장상황에 대해 전략에 따라 증권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의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이나 대출상담사의 등록요건, 금지행위, 불법 모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은행 간의 협약인 자율규제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신용카드 모집인 제재 규정도 폐지된다. 신용카드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일정 기간 등록금지 및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 또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필수 동의 항목이 6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폐지
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최소 약정기간이 폐지된다. 현재는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투자자가 일정 시점 이전에자산운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사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초기 시장 안정을 위해 설정했던 '투자매매업 인가 3년 이상 유지' 요건을 다른 파생결합증권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을 일일이 정해 규제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주식임에도 주가가 규제 한도 이상으로 하락하면 처분해야 해 투자 전략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투자 권유가 허용된다.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계열사는 제외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예외적 콜 차입 허용 규제도 강화한다. 1일 차입 한도 등의 규제가 업계 자율로 운영되면 강제력이 낮기 때문에 익일물 쏠림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필요한 규제 40% 정비..."내년에도 규제개혁 집중"
이 같은 금융개혁은 과도한 규제와 보신주의, 혁신의 부재로 인해 글로벌 금융기업이 없다는 데서 출발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개혁과 성과주의, 핀테크 육성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에 법령 규제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700여건의 그림자규제 중 650건을 삭제했다. 올해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신협중앙회 등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중 99개(40.4%)의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심의 회의 의사록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영철 실장은 "정부는 규제개혁에 더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