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영장 기각한 이유는? '블랙리스트 관여,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2017-01-12 10:02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뭘까.

12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4년 12월~지난해 6월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수석과 함께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새벽 2시쯤 구속했다. 

다만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