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피해자들 "깊은 유감"
2024-11-19 08:22
법원 "증거인멸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 보이지 않아"
피해자 단체 "우리나라 법률 제도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 단체 "우리나라 법률 제도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아"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가 없었고, 범죄 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구 대표의 지휘 아래 계열사를 이끈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지위와 역할, 구 대표와의 관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현재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검찰이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계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전날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철야 릴레이를 벌였던 피해자들은 구속이 불발되자 법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의 모임인 검은우산 비대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유연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동성 지원조차도 아직까지 현장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번 재판부의 판단은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비단 구 대표 등 경영진만이 아닌 국가도 일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