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전월세 보증금 30%까지 지원

2017-01-11 11:15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 동안 무이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올해 총 1500호 공급...1차 500호 가운데 150호 우선공급 대상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차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동안 무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며, 올해 1500가구가 공급된다. 201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560가구를 지원 받았다.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한다.

1차로 공급되는 500가구 가운데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50호는 미성년자(태아 포함)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이하 △소유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대 6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오피스텔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옥상 등 공영부분에서 위법건축이지만 세대 내 전용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SH공사는 오는 12일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1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춰 언제든 임대차물건을 물색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