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2023-03-14 11:15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각각 20%p, 10%p 완화된다. 반지하 거주가구의 경우 지상층에 이주하면 최대 40만원의 이주비가 추가된다.
모집기간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와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주택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의 기존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과 상담시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이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 이후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 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