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6000만원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2018-10-31 13:54
최장 10년간 무이자…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 재원으로 돕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공급이 진행된다.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 100%→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은 가점기준으로 각각 변경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전세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은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1인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11월 5~16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