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점수까지 공개"…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한다

2024-06-24 08:41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직방·KB부동산)에 '클린주택'과 '클린임대인' 마크가 붙은 채 표출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가 확인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상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다. 서울시는 임대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임대인은 KCB 신용점수(등록시간 기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축물 대장,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할 때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계약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무이자 사금융의 대출에 가까운 만큼,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게 클린임대인 제도의 도입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연립·다세대주택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며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과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돼 매물로 게재된다. 클린주택은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보여준다.

클린주택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맺거나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어려울 때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한다. 임대인과 SH공사, 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 및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