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8만명 넘었다…1065건 신규 결정
2024-06-20 11:00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제31~33회 개최
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등 총 1만8125건
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등 총 1만8125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