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8만명 넘었다…1065건 신규 결정

2024-06-20 11:00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제31~33회 개최
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등 총 1만8125건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