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2024-11-20 11:33
50대 A씨, 부산에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 넘겨져
1, 2심 징역 15년 선고...A씨 상고했으나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없다"며 상고 기각
1, 2심 징역 15년 선고...A씨 상고했으나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없다"며 상고 기각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총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A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읽어가며 A씨를 꾸짖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5년은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A씨가 2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피고인 A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A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며 향후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