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한다…서울시, 11월까지 시범운영 

2024-06-03 16:00
서울시, 11월에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서울 시내 주택가 풍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는 물론,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하며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라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한다.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임대인은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