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2020-03-01 12:33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9~31일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