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협조 않는 교육청 이행명령 등 조치”

2017-01-10 11:57
지정 않을 특별한 사유 해당 안된다 강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고발하는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다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12일까지 공문을 일선 학교로 전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내달 1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연구학교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응모한 모든 학교를 내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하고 각 학교 교과서 수요량을 수합해 내달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해 연구학교가 3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연구학교는 10곳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교과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에서 공문을 전달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등에 나서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참여 여부가 단위학교 구성원과 학교장의 결정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학교의 자율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란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능력이나 여건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과 국정화 형식에 문지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반대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하는 것부터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학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부와 반대 교육청이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기존 검정교과서는 부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위한 비정상적인 편법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함께 배우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발행 체제와 관계없이 역사교과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돼 교육과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교육방법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부 서술 기조를 제외한 서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능 문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중 각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 학교의 상설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설립 취지를 감안 할 때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설 연구학교와의 사전 실무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과 여건 등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학교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학교가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반대하는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양측간 충돌이 지속될 조짐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