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2017-01-09 10: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대부분 철제로 제작된 고중량 광고물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낙하 사고로 이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