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주택시장…12월 아파트 청약경쟁률 '한 자릿수'

2017-01-02 07:44
12월 79개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평균 7.3대 1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지난달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114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79개 신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7.3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시행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1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줄었다.

청약자 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은 4만658가구로 11월(2만5315가구)보다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1순위 청약자 수는 작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286명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