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이어 면세점 오픈도 하세월…신동빈, 새해도 ‘갑갑’
2016-12-28 18:0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 연말에 이어 2017년 새해를 답답하게 시작하게 됐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의 개장이 요원한 가운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개장마저 하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연내 개장을 목표로 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오픈이 계획과 달리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추가 시내면세점 3곳(대기업) 선정 발표 직후 '사전승인' 공문 전달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 롯데면세점의 개장이 요원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특허 이후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에비뉴엘 8·9층에 특허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1만7000㎡로 확장해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었다. 또한 관세청과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픈하기 위해 내부시설·전산시스템 점검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면세품을 보세구역(면세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관세청의 최종 특허장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지만, 아직 관세청의 사전승인 조차 득하지 못해 내년 초 영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롯데는 하루 빨리 재개장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특허 결정을 내린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데다 특검 수사 등을 이유로 면세점 최종 특허장 발부를 서두르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롯데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이어 그룹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 개장도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앞서 롯데물산·롯데호텔·롯데쇼핑 3개사가 123층 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 전체 단지(연면적 80만 5872.45㎡)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사용승인은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준공 건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오른다.
서울시는 자체 점검과 함께 시민ㆍ전문가 합동자문단, 시민 대상 ‘프리오픈’(free open), 민관합동재난훈련 등 3가지 단계를 거쳐 롯데월드타워의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는 최근 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됨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의 사용승인을 서두를 기미가 없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혜의혹 등 특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롯데는 당분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신동빈 회장으로선 롯데월드타워와 면세점 오픈이 쉽지 않아 답답한 형국”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