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준비 한창…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불투명

2016-12-28 15:2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헌재는 28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한 대통령 측의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과 탄핵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통령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후인 5일로 정한 것도 신속한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분석된다.

대통령과 국회 측 양 대리인단들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3차 준비절차 기일까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