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내년 1월 3일… 본격 심리 출발

2016-12-27 16:3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첫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0여 일 남긴 시점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오는 30일에는 한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차 변론기일도 내달 5일로 확정된 상태다.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해 직접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에는 롯데 수사 단서와 첩보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등을, 법무부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 기준,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을 증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만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부적법한 탄핵소추절차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보면 적어도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적법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에 "소추사유 중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강요죄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기일에는 탄핵 사유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측의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