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내달 첫 변론 돌입

2016-12-26 15:41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 주에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간다.

헌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았고 이번 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오는 29~30일 준비절차기일을 한 번 더 열 수 있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2차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차 준비절차기일은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인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2만쪽·1t 분량)를 건네받았다. 검찰이 건넨 수사기록은 인증등본으로 알려졌다. 인증등본은 원본과 효력이 같은 복사본을 뜻한다.

2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록 등 핵심자료들이 포함돼있어,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1차 준비절차기일 재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법원 측에도 박 대통령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수사기록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 방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하면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아울러 앞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자가 신청한 수사기록을 상대 측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