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최종안 공표
2016-12-19 17:08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해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할 것 △ 참여자 요구 시 해설서 제작 △개별적인 점검 업무의 필요성, 업무범위 및 담당기관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 등이다.
이 외에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목적의 해외 코드에 이미 가입한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전문에 신설했다.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투자원칙(PRI)과 같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해외 코드에 가입해 공개한 각종 정책과 이행보고서를 중복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선정됐다. 코드는 이날 공표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