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탄핵안 '제3자 뇌물죄' 롯데·SK 넣고 삼성은 더 논의"
2016-11-27 16:5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삼성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추진단장인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삼성 건은)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증거자료와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회 의결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확실하게 탄핵 결론을 내야 하는 것과 가능한 한 헌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며 "헌재소장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31일이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4일"이라며 "가장 좋은 1월31일 이전 최종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주일이 급하다"면서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 위법 사실이 그간 이미 확립된 이론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때 8번 변론이 있었는데도 64일 만에 끝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하면 (헌재 최종 결정이) 1월 31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