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는 어긋나지만 국익에 도움…”…방사청, 록히드마틴 면죄부 논란 증폭
2016-11-17 15:07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군사통신위성 사업 재개와 관련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이른바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규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방사청의 해명에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록히드마틴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앞서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3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제품인 F-35A를 선정한 데 대한 대가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주기로 했다. 군수품 수출 측이 수입 측에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9월 기존 계약상 비용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방사청이 미국 정부의 중재로 록히드마틴과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받아야 하지만 방사청이 이를 면제해 준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7일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계약과 절충교역은 법 적용 체계가 다르다”며 “절충교역은 내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지연 책임 부과를 관철시키려 노력했지만 최종합의 결과 록히드마틴이 부과하기 어렵다고 해서 관철을 못 시켰다”며 “정책적으로 국익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방사청은 1년여 동안 사업을 지연한 데 따른 책임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결국 방사청이 300억원의 피해를 면제해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방사청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번 결정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부 규정, 훈령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국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향후 또 다른 해외 방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절충교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기수주라는 실리만 취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록히드마틴의 관련 의혹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방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