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6일 검찰 출석…횡령·의경 아들 보직특혜 의혹 조사(종합)
2016-11-05 10:3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무경찰(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은 지난달 30일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우 전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재직 때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아들의 동료,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 등 조사 결과 우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재직 시절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으나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의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매입할 때 고가에 사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거래가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고, 특별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 전 검사장이 관련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땅은 차명 보유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은 순수 참고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