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P2P 대출 투자한도 업체당 연 1000만원으로 제한
2016-11-02 12:50
법인은 제한 안 둬…"과도한 규제 최소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부터 P2P 업체 대출에 대한 일반 개인의 투자한도가 1개 업체당 연간 1000만원(누적)으로 제한된다. 투자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 등 P2P 대출의 규제 체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P2P 대출잔액은 올해 3월 724억원에서 9월 2087억원으로 급증했다.
우선 투자한도를 전문성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4배로 뛴다.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 규모다.
가이드라인은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P2P 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하되 미리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도 수행해야 한다. 차입자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의 정보가 해당한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 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토록 했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도 공시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P2P 협회에서 공통된 연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수수료 등의 전체금액 내역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P2P 업체가 투자에 직접 참여해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와 연계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가 제한되고, 대부업체 연계형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들에는 사업 정비를 위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했다"며 "연내 P2P 대출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