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등 2개사 온투업 추가 등록…금융위 "P2P 투자 주의해야"
2022-04-13 15:41
테라펀딩(테라핀테크)과 하이펀딩이 P2P금융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신규 등록됐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총 44개사로 확대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테라핀테크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과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규제 적용을 받는 P2P(Peer To Peer)란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높고 동일 차입자에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업체를 통해 돈을 융통하는 차입자 역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고 P2P대출이자 산정 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