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억원 이상 초과 기업에 법인세 25% 부과…“8조원 세수증대 효과”

2016-10-23 17:21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45%로 인상…증세 논의 본격화할 듯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원내 제4당인 정의당이 23일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기 계속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MB) 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며 “기업의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도 10% 할증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현행 22%인 2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기업도 25%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은 13%(현행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의 효과로 약 8조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소득세 인상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금융과 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주식부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30%의 할증 과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상속공제를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 원으로 축소해 고액상속에 정당한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납부액에 각각 10%~20%의 부가세를 부과해 약 15조 원의 사회복지세를 마련, 사회복지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당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 조세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