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지인 가석방 청탁으로 금품 수수도

2016-10-17 18:5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스폰서'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 수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 지인의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지인 가석방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지난달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게 최대 해임 조처까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