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사시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
2016-10-01 23:5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의 존치입법을 강하게 피력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결국 역사속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소감...존치입법 해야한다'라고 게제한 뒤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은 폐지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일 뿐 존치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사법시험은 존치시켜 계층 이동 사다리역할을 하게 하고 로스쿨과 경쟁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