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 개최
2016-09-28 11:2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내달 4일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가 강사로 나서, 2개 이상의 대지 토지·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조경, 계단, 부설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맞벽건축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