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 개최

2016-09-28 11:23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내달 4일 단독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제도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교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박사가 강사로 나서,  2개 이상의 대지 토지·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조경, 계단, 부설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는 맞벽건축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준다.

시 관계자는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행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본격적인 건축협정이 가능해짐으로써 그 동안 개별건축이 어려웠던 필지 소유주들의 건축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