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 본격 시행, 김영란법 앱도 등장

2016-09-27 20: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시내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 광화문점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관련 신설 메뉴 가격이 적혀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앱)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일지작성' 앱이 나왔다. 

해당 앱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와 청탁 관련 일지 작성, 최신 사례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루트앤트리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했으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기록은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돼 보안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식사 금액 3만원 미만의 맛집을 소개하는 앱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