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 교직원 대상 김영란법 직무워크숍 열어

2016-09-27 16:15

[사진=경복대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복대학교는 지난 26일 교내 문화관 그랜드홀에서 학교와 학교법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김영란법' 직무워크숍을 열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 전화에 의식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교육은 김영란법 취지와 핵심 내용, 부정청탁및수수금지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 신고 및 제재 방법, 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승환 기획처 팀장은 "교직원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며 "워크숍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행정을 기대하며, 대학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