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부산광역시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제휴

2016-09-26 10:37

[사진제공=카카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부산시 각종 지방세의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모바일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한편, 카카오는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최초로 지방세 고지 및 정산을 동시 대행하게 된다.

올해 2월19일 출시된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공과금 고지부터 납부까지 카카오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다.

이용 고객은 추가 과금 및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월별로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불편 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청구 기관 및 회사는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우편 청구서 제작, 발송 비용 대비 평균 50% 가량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 핀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부산광역시와의 제휴를 통해 350만 부산시민에게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세 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2~3개의 추가 서비스 오픈을 위해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카드사, 보험사, 도시가스사 포함 10개 이상의 다양한 빌러들을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