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단톡방 문자까지 다 들여다본다
2016-09-21 14:28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안이 핸드폰 문자는 물론 단체채팅방 대화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형사수사건에서 전자데이터 수집과 조사에 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경화시보가 21일 전했다.
규정은 전자데이터를 사건 발생 과정에서 형성되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규정했다. 그리고 전자데이터의 종류로 웹페이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SNS, 대화방, 단체대화방, 인터넷게시판, 핸드폰문자, 이메일, 아이디계정, 인터넷지불기록, 통신기록, 로그인기록, 문서, 사진, 녹음파일, 디지털증서 등을 열거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법에 의거해 기업, 개인, 단체로부터 전자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 혹은 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데이터 조사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경우 ▲전자데이터가 수정 혹은 삭제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플을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동결이 필요할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인원은 규정에 따라 전자데이터의 원본 저장장치를 압수 혹은 봉인, 동결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전체와 복사본 등도 압수할 수 있다. 조사과정은 필요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된다. 봉인된 상태로 사법기관에 이송되며 복사본까지도 모두 이송을 원칙으로 삼는다.
중국정법대학 훙다오더(洪道德) 교수는 "이번 규정은 이미 발생한 사건 혹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로 인해 위챗, 웨이보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국의 인터넷검열 총괄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모든 중국의 인터넷매체들이 뉴스 정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지키도록 매일 24시간 당직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토록 하는 등 8개항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기사에 달리는 댓글, 평론 등에 대해 자체검열을 실시해 인터넷상에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