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에 발목 잡힌 보험사들… 한달 만에 주가 반토막
2016-09-11 15:09
공익채권 분류 시 배당 및 변제 가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일부 선박펀드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배당 및 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 보험사들은 한진해운과 용선료 계약을 맺은 선박펀드를 법원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해야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선박펀드인 코리아퍼시픽1~4호에 투자한 KDB생명보험과 교보생명, 현대해상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주가가 절반 이상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다.
코리아1호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주당 4000원이 넘었으나 점차 하락해 최근에는 1주당 2000원을 겨우 웃돈다. 코리아2~4호의 주가는 이보다 더 낮은 1800~1900원대다. KDB생명 등은 이들 선박펀드에 각각 15%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선박펀드는 투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선박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용선료를 지급받지 못한 선박펀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후 배당 및 변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2일 기준 한진해운이 체납한 용선료는 24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해당 선박펀드는 회생에 불필요한 요소로 치부돼 계약이 파기된다. 이 경우 펀드를 유지하려면 다른 용선사를 구하거나 청산해야 한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조선·해운업 경기가 나빠진 탓에 새 용선사를 구하지 못해 매물로 나온 중고 선박의 값이 급락할 것이란 데 있다. 배당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차익을 얻기도 힘들어지는 것이다.
펀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배당 등을 고려하면 익스포저가 크진 않지만, 청산 등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싶다"며 "법원이 관련 선박펀드를 공익채권으로 분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채권은 회생 채권 및 담보권에 우선해 변제된다. 법정관리 대상 업체가 회생에 실패하더라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적용되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 과거 법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연계된 선박펀드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11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