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고급 외제 클래식카' 이사화물로 속여 수입한 조직 적발
2016-09-05 15:1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을 150대(시가 약 30억 원 상당)를 2011년부터 5년 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서 1년 이상 머문 내국인이 쓰던 차량을 가지고 입국하면, 중고차 수입과 관련된 까다로운 인증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유학생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5일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9)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에서 경매를 통해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를 낙찰받은 뒤, 중고자동차 수입을 위한 각종 인증을 회피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는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본 체류 유학생과 직장인 140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의 이름으로 화물을 부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140여 명에 대해서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불법으로 들여 온 클래식카 일부를 애호가에게 3배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나머지는 국내 미디어업계에 뮤직비디오, 광고 촬용 소품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대여해 주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으로 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해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 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가 있는 유명 외제 자동차 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차량이 부정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밀수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이사화물 가장 중고자동차 부정수입 조직밀수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이사화물로 반입된 차량의 자금흐름과 운송경로 등 약 10개월간 추적 끝에 6개 부정수입 조직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