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비아그라 사탕' 제조, 판매 일당 검거
2022-01-20 18:51
'해머캔디' 밀수입, 단속강화되자, '마하캔디'로 둔갑 판매, '열공캔디'로도 판매 시도
20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관세법(밀수입 등)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위로 유통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사탕 4만 5000개를 세관에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주성분인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성분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 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했다" 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및 관련부처와 협업해 위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