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發 물류대란 확산…단기간 해소 어려울 듯

2016-09-04 17:00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아직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운항중인 선박들도 있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4일 해운·항만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입·출항 거부 등으로 비정상 운항되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총 68척(컨테이너 61척‧벌크선7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57척에서 10척이 증가한 수치다.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발이 묶인 항만은 국내를 포함 23개국 44개 항구다.

비정상 운항 선박은 급증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30일 13척에서 31일 22척으로 늘어난데 이어 이달 1일 45척, 2일 56척, 3일 57척, 4일 68척으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항구별 비정상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폴 항구에 컨테이너선 6척과 벌크선 1척 등 총 7척의 선박이 정상운항을 못하고 있다.

얀티엔과 닝보, 상해 등 각 4척, 칭다오 1척 등 중국에 가장 많은 선박들이 발이 묶인 상태다. 이외에 샤먼(컨선 3척), 롱비치(컨선 2척), 치타공(컨선 2척), 기타(컨선 24척, 벌크 6척) 등이다.

이들 선박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거부하거나 하역일을 담당하는 현지 업체들이 밀린 대금지급 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발이 묶였다.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2일 기준 용선료 2400억원과 하역운반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 총 6100억원에 달한다.

선박에 대한 입항거부 및 하역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타격도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수출에 차질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개소 첫 날 접수된 피해신고는 15건, 둘째날에는 10건이 접수됐다.

첫 날 기준 신고된 전체 피해 금액은 434만3657달러(약 48억6000만원)로 이는 송장 가격 총액 256만157달러에 추가비용 178만3500달러가 더해진 수치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미소매업연맹(NRF)은 오는 6일과 7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소매업계 이익단체로 꼽히는 NRF는 지난 1일 미국 상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보낸 서한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는 전 세계 공급망에 파장을 불러오고 미국 소비자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당국, 항만 운영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선박의 압류를 막기 위해 ‘스테이오더(Stay Order, 법원 압류중지명령)’를 미국 법원 등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병행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할 것”이라며 “선박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억류 방지를 위해 최대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가장 많은 물동량을 운송하는 미국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한 뒤 다른 거래 국가들에도 협조를 요철항 계획이다.

다만 스테이 오더는 압류에서만 자유로워질 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항만 이용대금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한진해운측은 미국과 중국 등에 우선적으로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