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기업 모집
2016-08-31 12:00
선도기업 자격은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100억원(비제조업 5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현재 또는 등록이력 보유기업)이며, 하반기에 2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사업파트너로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지원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경영·마케팅 자문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현장 밀착형 보육·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한다.
선도기업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비)창업자는 9월말께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도기업은 9월1~13일까지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한국여성벤처협회(www.kovwa.or.kr, 대표가 여성인 경우)의 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신청자격, 선정 평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