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최초의 한옥마을' 공급 개시

2016-08-23 16:28
8.24일~25일 분양신청접수, 26일 최종 당첨자 발표

▲행복도시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 한옥마을 위치 및 조감도
 

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최초 공급하는 한옥마을 분양자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지난 6월 30일 공급공고한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오는 24일~25일(목) 양일간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26일(금)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신청접수하고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당첨자는 26일 오후 1시 이후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계약체결 기간은 31일~9월1일까지다.

한옥마을의 공급규모는 290~330㎡규모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240만원 수준이다. 총 42필지중 15필지는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으로 공급된다. 27필지는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 한옥건축업체 수요 등에 맞춰 3~8여개의 필지를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클러스터)으로 공급된다.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분양자)는 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클러스트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 착공시 계약해제 및 환매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 김주식 팀장은 “주변에 고운뜰 공원, 시립도서관, 학교, 상가 등 편의시설 위치,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여건, 저렴한 토지가격 등 주거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청과 LH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로 수요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