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저소득층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2016-08-16 09:51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돼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6.6.20.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19만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로 1인당 평균 26만5200원 내외에서 학교주관구매로 계약된 학교별 교복단가 금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았으나 우리교육청의 지원 금액(학교주관구매단가)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취합된 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 및 금액을 학교에 확정·통보하고, 이달 중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별도의 교복비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kr)를 통한 교육비 지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시기 역시 타 교육비와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홍용표 총무과장은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은 교복구입에 부담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권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