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의의와 과제

2016-08-02 10:35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으로 표기)사업의 핵심은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등으로 표현되곤 한다. 지역사회의 질적인 발전이나 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개인의 삶은 복지,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총체적으로 조화될 때 질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은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마을계획이 필요하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실천계획을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수립된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지역사회 발전계획이자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수단이자 목표는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서울시의 찾동 사업은 이러한 마을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일정한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찾동 사업에서 마을계획과 주민총회가 강조되는 것도 실은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마을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정책과 사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결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이는 주민참여가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주민자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강조되는 협치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사회가 행정의 보조적인 협조자가 아니라, 동등하게 일정한 결정권한을 가져야 협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로 대표되는 찾동 사업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공적인 인정과 더불어 일정한 결정권한을 부여해 줘야 한다.

과정에 필요한 예산도 행정의 판단보다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과 찾동 사업이 긴밀히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찾동 사업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찾동 사업과 관련한 과제도 물론 있다. 민선 6기 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은 매우 다양해졌으나,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지역사회의 정책들 대부분은 같은 지향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제반 관련 사업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 하에 통합된 계획으로 묶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찾동 사업은 하나의 독립된 별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제반 정책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민선 6기 이후에도 주민들의 힘에 의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행정의 정책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